2026년 9월 29일 현재 67·68·69년생이 모두 65세까지 일하도록 확정된 법은 없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7·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확정 여부
현재 법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법부터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60세 이상’입니다. 모든 회사가 반드시 60세에 퇴직시켜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근로자가 원하면 누구나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행 법률이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65세 정년을 이미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추진과 법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에 정년연장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고, 2026년 3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개한 내용에는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연장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자동으로 몇 살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최종적인 법률 내용, 공포·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65세 정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2026년 9월 29일 현재 공개 진행상황에서는 2026년 3월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즉 발의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발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 중인 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이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24의 현재 안내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뿐 아니라 정년 폐지,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는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65세까지 계속고용”이라는 표현을 봤다고 해서 법정 정년 자체가 곧바로 65세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정 정년의 나이를 바꾸는 것인지, 기존 정년 뒤 재고용을 이어가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관계와 확인해야 할 회사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1967년생은 몇 세, 1968년생은 몇 세, 1969년생은 몇 세”처럼 인터넷에 떠도는 시행표를 확정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제 공개 콘텐츠를 보면 서로 다른 단계적 상향 시나리오가 함께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당이나 노동계·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이고,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예상표입니다. 이런 표는 논의 내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현재 확정된 출생연도별 법 적용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67·68·69년생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65세 정년 대상인가’라는 단일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서 실제 정년을 확인하고, 그다음 정부와 국회의 정년연장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출생연도가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률의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특정 출생연도를 확정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67·68·69년생 정년과 연금
국민연금은 67·68년생 64세, 69년생 65세
국민연금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정년연장 논의와 달리 현재 공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1967년생과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가 현재 확인되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이 숫자는 ‘정년이 몇 살인가’와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두 표를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 출생연도 | 현행 정년 기준 | 정상 노령연금 | 정년 60세 가정 단순 연령 차 |
|---|---|---|---|
| 1967년생 | 정년을 정하면 60세 이상 | 64세 | 4년 |
| 1968년생 | 정년을 정하면 60세 이상 | 64세 | 4년 |
| 1969년생 | 정년을 정하면 60세 이상 | 65세 | 5년 |
표의 4년·5년은 ‘월급이 반드시 그 기간 동안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정년 뒤 재고용이나 다른 일자리로 소득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개인별 퇴직일과 생일, 연금 청구 시점도 다릅니다. 반대로 60세 정년인 직장에서 퇴직한 뒤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정상 지급개시연령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뉴스는 ‘65세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정년과 연금 시작 나이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1967·1968년생과 1969년생은 무엇이 다른가
특히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온라인에서 “65세 정년이 확정되면 연금 받는 나이보다 더 오래 일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계산을 볼 수 있지만, 현재 확정된 국민연금 나이는 64세이고 65세 정년의 출생연도별 적용은 미확정입니다. 1969년생은 국민연금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이유로 정년도 자동으로 65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지급개시연령과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정년연장과 회사 계속고용도 따로 확인
회사 차원의 계속고용제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24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를 보면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부 사업장이 60세 이후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률적으로 65세 근무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떤 유형을 실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도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68년생이고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60세라면,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정상 지급개시연령 64세와의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 년 뒤 정년연장 법이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제해 준비를 미루기보다 회사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1969년생도 마찬가지로 정상 노령연금 65세라는 숫자만 확인하고 정년 역시 65세라고 생각하면 실제 회사 규정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백과 연금 조회
회사 정년과 계속고용부터 확인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에 기간이 생긴다면 먼저 두 가지 숫자를 개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의 실제 정년과 정년 후 계속고용 가능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예상 수급 시기와 예상연금액입니다. 회사 정년은 근로계약서 한 장만 보기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정년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후 촉탁직·재고용 제도가 있다면 대상, 계약기간, 임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와 전자민원에서 개인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로그인 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간단계산을 제공하고, 인증 후에는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와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내 기록을 기준으로 보려면 ‘예상연금액 조회’와 ‘가입내역조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로 이동합니다.
- 개인 기록을 보려면 본인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확인합니다.
- 가입내역조회에서 현재까지의 가입·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의 실제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나란히 놓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 정년연장 법률이 개정·공포되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서 자신의 출생연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67·68년생이라면 공식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므로, 회사 정년이 60세인지 그보다 높은지부터 확인한 뒤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자신의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69년생이라면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회사 정년과 65세 사이에 실제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는지 개인 일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4년’, ‘5년’이라는 연령 차이만으로 실제 생활비 공백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연금과 다르다
조기노령연금도 정상 노령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표에서 1965~1968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9세, 1969년 이후는 60세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지급률이 낮아지고 수급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년 뒤 소득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택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상연금액과 가입기간, 소득 요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한 뒤 정상 노령연금과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FAQ
정년 65세가 정부에서 확정된 건가요?
정부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상향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도 밝혔지만, 2026년 9월 29일 현재 현행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조항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65세 정년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은 65세까지 일하나요?
현재 출생연도만으로 65세까지 근무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출생연도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로 확인되지만 실제 퇴직 시점은 회사의 현재 정년 규정과 향후 법 개정의 시행·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생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니 정년도 65세인가요?
아닙니다. 1969년생 이후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것과 법정 정년이 자동으로 65세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회사 정년과 계속고용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과 재고용 규정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자신의 가입내역과 예상 수급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후 정년연장 관련 법률이 실제 개정·공포되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자신의 출생연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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