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대상과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준비물, 2026년 현재 수수료, 처리기간과 수령 시 주의사항을 외교부와 정부24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만료·기간 만료 전 재발급·분실·훼손·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성인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지정한 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재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단순히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교부는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재발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권이 이미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 여권이 필요한 경우, 여권에 적힌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재발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새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방식과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이어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재발급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재발급이라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신청 경로는 정부24와 KB스타뱅킹이며, 해외에서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재발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일부 상습 분실자나 행정제재 대상자, 로마자 성명 변경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신청 경로 | 확인할 점 |
|---|---|---|
| 성인·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음 | 정부24, KB스타뱅킹 또는 방문 | 재발급 사유가 온라인 처리 가능한지 확인 |
| 18세 미만·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음 |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친권·후견인 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 방문 신청 | 온라인 재발급 대상이 아님 |
| 분실·훼손 또는 별도 신원 확인 필요 | 방문 신청 여부 확인 | 일반적인 만료 재발급과 절차가 다를 수 있음 |
2026년에는 미성년자 온라인 재발급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KB스타뱅킹 온라인 신청은 외교부 안내상 아직 준비 중이므로 정부24 이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처음 알아볼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재발급 사유가 함께 중요합니다. 특히 출국 일정이 가까운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현재 여권의 만료일, 전자여권 발급 이력, 이름이나 로마자 표기 변경 여부, 분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중간에 방문 신청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친권·후견 관계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자격 확인 결과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재발급의 기본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한 신분증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처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마자 성명 변경처럼 일반적인 만료 재발급과 다른 사유라면 이를 증명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방문 재발급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일부 증명서가 생략될 수 있고, 가족관계 등의 정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별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재발급은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인용 준비물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사진 규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는 3.2~3.6cm가 기준이고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AI를 이용해 얼굴이나 배경을 임의로 편집·가공·합성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용 파일은 500KB 이하 JPG/JPEG가 기본이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을 권장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이고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됩니다. 시스템의 1차 검사에서 통과했더라도 실제 여권사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크기만 맞추는 것보다 얼굴 위치·배경·최근 촬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여권 재발급 수수료
외교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국내기관 기준입니다.
| 구분 | 유효기간·면수 | 수수료 |
|---|---|---|
| 18세 이상 복수여권 | 10년·58면 | 52,000원 |
| 18세 이상 복수여권 | 10년·26면 | 49,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58면 / 26면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 5년·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 2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일반적인 성인 해외여행용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다면 10년 복수여권의 58면과 26면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류의 국내 수수료 차이는 3,000원이므로 단순히 저렴한 쪽만 고르기보다 앞으로의 해외여행 빈도와 사증면 사용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는 재발급은 모든 온라인 재발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므로 신청 전 재발급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과 수령 주의사항
정부24의 여권 발급 민원안내에는 일반여권 발급 처리기간이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총 8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출국일 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보장 기간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부24 역시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접수·처리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공식 처리기간만 역산해 신청하기보다 여권 수령 이후 항공사나 방문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까지 확인할 시간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여권 수령기관을 직접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뒤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실제 여권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진행 상태는 정부24의 여권발급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KB스타뱅킹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앱의 진행 상태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수령은 방문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청 단계의 방문을 줄여 주지만 새 여권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진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즉시 기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새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국가마다 입국 시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여행 가능 여부는 목적지의 입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신청 단계에서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수령하는 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순서
- 현재 여권의 유효기간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이라면 사진·신분증·기존 여권 등 준비물을 챙깁니다.
- 온라인 신청이라면 규격에 맞는 최근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 또는 이용 가능한 공식 경로에서 신청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온라인 신청 시 실제 방문 가능한 수령기관을 지정합니다.
- 정부24 등의 발급 상태 조회 또는 접수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수령 시 필요한 신분증이나 유효한 기존 여권을 지참해 새 여권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재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재발급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방식과 수수료는 선택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 완료 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령기관을 잘못 선택했다면 신청 상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한 수령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진 검사를 통과하면 무조건 발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 크기나 픽셀 규격을 통과했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인지, 얼굴 위치와 배경 등이 여권사진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실제 심사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 외교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보도자료
- 정부24 여권 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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