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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10년 기준, 변경·혼인·출산 공제, 자녀·손자·형제 증여 주의점

by 헤이오글 2026. 10. 1.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28일 기준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 증여에는 별도 1억원 공제가 있지만 두 추가공제의 합계 한도는 1억원입니다. 최근 개정은 기본 공제액 전면 상향이 아니라 기타 친족 범위 축소가 핵심입니다.
가족 관계와 10년 기준을 함께 표현한 증여세 면제한도 안내 이미지
가족 관계와 10년 기준을 함께 표현한 증여세 면제한도 안내 이미지


증여세 면제한도와 10년 기준

2026년 9월 28일 현재 증여세에서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는 법률상 증여재산공제를 뜻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10년 동안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는 5천만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타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따라서 예전 글에서 보이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는 설명을 현재 증여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기본 공제한도 확인할 점
배우자 6억원 10년간 공제받은 금액 합산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합산
기타 친족 1천만원 2025년 3월 14일 이후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천만원 같은 숫자를 ‘매번 새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현재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같은 직계존속 계열의 증여로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다음 증여에서 다시 5천만원 전부가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과거 10년 안에 같은 공제 범위에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별로 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존속 5천만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비속 5천만원입니다. 손자녀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기본 공제 자체는 직계존속 증여와 연결되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 할증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손자도 5천만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현재 범위 안에서는 10년 합산 1천만원 공제가 기준입니다. 친족 범위 밖의 사람에게 받는 증여에는 제53조의 친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면 모두 5천만원’이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오글식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둘째,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미성년 여부와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넷째, 손자처럼 세대생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본 공제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할증 규정까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한도가 얼마냐’는 질문이 단순 금액표가 아니라 실제 내 증여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변경·혼인·출산 공제

검색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 ‘개정’, ‘상향 언제’, ‘최신개정’이 함께 보이지만 2026년 9월 28일 현재 기본 공제금액 자체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서 전부 새로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서 확인되는 최근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공제액 1천만원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바뀐 것이므로 ‘최신 개정=한도 상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무조건 따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은 혼인·출산 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결혼을 전후해 재산을 받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결혼하면 1억 5천만원까지 무조건 면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공제의 10년 사용 내역과 혼인 공제 요건, 증여 시점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미 직전 10년 동안 기본 공제를 일부 사용했다면 기본 공제의 남은 범위는 줄어듭니다. 반면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 기본공제의 10년 합산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어 서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출산 공제 역시 ‘아이를 낳으면 누구에게 받은 돈이든 1억원 공제’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여야 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이 모두 이어지는 경우에는 두 추가공제의 합계 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언제’라는 검색어를 보고 예정된 상향안이나 과거 기사를 현재 법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법은 발표·논의·개정안과 실제 시행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증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증여일에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현재 적용 금액을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와 제53조의2,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기준으로 보고, 과거 글의 제목이나 기사에 적힌 ‘상향 추진’ 문구는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 과거 증여 합산 여부, 특수한 재산 평가 문제 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과거 10년 증여 내역과 혼인·출산 요건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뒤에서 공제를 잘못 중복 적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손자·형제 증여 주의점

실제 증여를 앞두고는 ‘면제한도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와 ‘부모가 각각 주면 한도가 각각 생기는가’가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일반적인 증여의 법정 신고기한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의 신고 필요성은 증여 유형과 적용 공제, 향후 입증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도 이하면 어떤 경우든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보다 홈택스 신고 안내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에서 본인 거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각각 주면 기본공제가 1억원인가요?

부모가 각각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전부 기본공제로 빠지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한 명마다 5천만원’이라고 단순히 나누어 적은 규정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로 완전히 별개의 5천만원 한도로 생각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자를 나눠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지 말고 수증자 기준의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손자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바로 재산을 넘길 계획이라면 부모에게 증여할 때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의 세액 구조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라면 세율과 할증, 재산가액 평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형제간 증여는 현재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 범위가 기준이지만, ‘형제니까 1천만원까지는 아무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가액의 산정, 과거 10년 내 같은 공제를 사용한 내역,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 판단이 필요한 재산은 단순 송금 사례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 증여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구간별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한도를 넘는 순간 전체 증여액에 최고세율이 붙는다’는 식의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 여러 요소를 거쳐 계산됩니다.

증여 전에 스스로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2. 수증자의 성년 여부
  3. 직전 10년의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
  4. 혼인·출산 추가공제 가능 기간
  5. 손자녀 직접 증여처럼 할증이나 특례가 있는지

그 다음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정하고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현재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 그래서 10년은 단순히 ‘10년마다 돈을 주면 된다’는 문구가 아니라 과거 공제 사용분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Q. 2026년에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됐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법령에서 기본 공제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는 기타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됐습니다.

Q. 결혼하면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의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추가공제 최대 1억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기본 공제 사용액이 있으면 기본 공제의 남은 금액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1억 5천만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손자에게 바로 주면 면제한도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공제 외에도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접 증여 구조와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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