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월 38만원은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은 소득이 낮은 노인 하위 30%에 월 38만원을 지급하고, 하위 30~45%는 약 35만9천원, 하위 45~70%는 약 3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 완화와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도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와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최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기초연금 38만원 예산안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약 23.1조원에서 2027년 약 25.7조원으로 11%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핵심은 기존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목표수급 범위로 두면서, 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차등지급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에서 많이 보이는 ‘2027 기초연금 38만원’은 전체 수급자의 공통 지급액이 아니라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 제시된 정부안 금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소득 구간 | 2027 정부안 월 지급액 | 대상 규모 |
|---|---|---|
| 하위 0~30% | 38만원 | 약 348만 명 |
| 하위 30~45% | 약 35만9천원 | 약 174만 명 |
| 하위 45~70% | 약 35만원 | 약 290만 명 |
2026년 현재 실제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7 예산안 자료에서 35만원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만원 단위로 제시된 정책 금액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하위 30%에 3만원을 추가해 38만원으로 높이고, 30~45% 구간에는 물가 반영분을 더한 약 35만9천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위 45~70%는 약 35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8만원으로 오른다”보다 “내년 정부안은 소득구간별로 38만원·35만9천원·35만원 수준으로 나눈다”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부안의 방향을 볼 때는 ‘수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그 안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즉 38만원 때문에 기존 하위 70% 전체가 새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상 틀 안에서 저소득 구간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일부를 새로 포함하는 별도 확대안은 함께 들어 있습니다.
38만원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금액’도 아니고, 현재 확정되어 지급 중인 금액도 아닙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서도 2027 정부안이 정한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부 동시 수급,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개인 지급액은 표의 최대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38만원은 확정됐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되고, 제도 변경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해당 절차도 진행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7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2027 기초연금 38만원 확정’보다 ‘38만원 예산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도 이미 나왔나요?
아직 2027년 개인 수급 여부를 판정할 최종 선정기준액까지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므로 2027 신청자의 자격을 그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도 선정기준액이 별도로 고시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새 기준을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지급액
기초연금 대상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기본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월소득이 얼마니까 하위 30%다” 또는 “집 한 채가 있으니 무조건 탈락한다”처럼 한 가지 숫자만으로 2027년 구간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공식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
정부의 2027 예산안은 목표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선정기준액’과 38만원이 적용되는 세부 소득구간의 경계는 최종 고시와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의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을 2027년에도 그대로 쓴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기준액보다 조금 넘어서 탈락한 사람이라도 내년 기준이 바뀌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순 소득만 낮아 보여도 재산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하위 30%’와 ‘선정기준액 이하’를 같은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턱이고, 2027 정부안의 30%·45% 구간은 수급 대상 안에서 지급액을 차등화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2027 선정기준액만 확인했다고 곧바로 38만원 대상인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시행안에서 구간 판정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6년 기준이므로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위 30%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기사에 나온 ‘하위 30%’는 단순히 전체 국민 중 월소득이 낮은 30%라는 의미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정하고, 2027년 차등지급을 위한 구간도 최종 시행기준이 확정돼야 개인별 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2027년 선정기준액과 세부 구간이 공지되면 다시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제도 변경 이후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한지 추후 시행 안내를 확인하면 되고,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신청 가능 시기와 2027 선정기준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38만원을 받을지 지금부터 단정하기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선정기준액과 구간별 판정 기준이 공식 발표되면 그때 ‘수급 대상 여부’와 ‘38만원·35만9천원·35만원 중 어느 구간인지’를 순서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감액·직역연금 변화
2027 예산안에서 지급액 38만원만큼 중요한 변화가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 확대입니다. 2026년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정부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하위 45~70% 구간까지 모든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2027 정부안 구간 | 개인 최대액 기준 | 부부감액 | 부부 합산 예시 |
|---|---|---|---|
| 하위 0~30% | 38만원 | 10% 정부안 | 68만4천원 |
| 하위 30~45% | 약 35만9천원 | 10% 정부안 | 약 64만6천원 |
| 하위 45~70% | 약 35만원 | 현행 20% 구조 유지안 | 개인별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짐 |
보건복지부는 하위 0~30% 부부가구의 경우 2026년 약 56만원에서 2027 정부안상 최대 68만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약 56만원에서 최대 64만6천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지급액 차등과 부부감액률 완화가 함께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두 사람 모두 해당 구간의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는 전제에서 제시된 정책 비교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되는 가구는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2027년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2027 정부안에는 이 배제 범위를 손질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을 새로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구간을 중심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2027년부터 누구나 기초연금 38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외에도 연령과 소득·재산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직역연금 관련 배제 규정 변경이 최종 확정돼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도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2027년 확정된 법령과 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깎이나요?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 명만 수급하는 상황을 ‘부부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20%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에 따른 다른 감액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개인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에도 부부감액 완화 대상 구간과 다른 감액 제도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종류와 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연금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항목을 정리합니다.
- 현재 수급자는 2027년 제도 확정 뒤 자신의 소득구간과 부부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직역연금 때문에 제외된 사람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뒤 새 대상 범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규 신청자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과 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은 ‘38만원’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급 대상인지 → 어느 소득구간인지 → 부부가 함께 받는지 →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이 네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7 선정기준액과 구간 판정기준이 아직 최종 공지되지 않은 시점에는 현재 재산이나 월소득만으로 자신의 내년 지급액을 확정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38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 기준 38만원은 소득 하위 30% 구간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30~45%는 약 35만9천원, 45~70%는 약 35만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Q. 부부감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7 정부안은 저소득층인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전 구간의 부부감액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7 정부안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원 확대가 포함됐지만, 최종 법령과 시행기준이 확정된 뒤 본인이 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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