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직장인 본인 부담이 5%가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아래 표는 세전 월급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계산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하반기 국민연금 상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최신 공식 기준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2027 월급 실수령액표
2027년 월급 실수령액을 볼 때는 먼저 이미 확정된 공제항목과 아직 잠정으로 봐야 하는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2027년 10%이며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은 5%입니다.
반면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7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추가 개정 여부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모두 최종 확정값으로 묶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2027 확정표’가 아니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2027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을 우선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표입니다.
세전 월급에 월 20만원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0명, 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수당·부양가족·상여금·보수월액 신고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월급 700만원 이상 구간은 국민연금 상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공식 안내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7월 이후에는 상한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고액 급여 구간의 하반기 실제 국민연금 공제액은 이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표를 볼 때는 ‘세후 월급’ 하나만 보는 것보다 왜 공제액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로 오릅니다. 따라서 월급이 그대로인 직장인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동일하다면 보험료율 자체의 인상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10%·건강보험 7.19%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체 10%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률은 5%입니다. ‘국민연금 10%’라는 숫자를 월급에 그대로 곱하면 직장인의 실제 공제액보다 두 배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안내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액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을 월 329,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상·하한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는 사용자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이 표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보수액에 3.595%를 적용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공제됩니다. 현재 2027년 최종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공식 확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는 2026년 공식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잠정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발표되면 건강보험료율 7.19%가 그대로이더라도 최종 세후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0.9%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기준을 사용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2027년에 법령 또는 세액표가 추가로 개정된다면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됐다고 보면 계산기준 보수는 28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140,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잠정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을 빼면 예상 세후 월급은 2,658,440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다른 실수령액표와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비과세 식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과세를 0원으로 계산한 표와 20만원으로 계산한 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의 계산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도 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200만~3000만원 세후 월급
아래 표는 세전 월급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세금입니다. 공제합계는 여섯 항목을 합한 금액이고, 예상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합계를 뺀 값입니다.
월급 200만~1000만원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합계 | 예상 세후 |
|---|---|---|---|---|---|---|---|---|
| 2,000,000원 | 90,000원 | 64,710원 | 8,500원 | 16,200원 | 15,110원 | 1,511원 | 196,031원 | 1,803,969원 |
| 3,000,000원 | 140,000원 | 100,660원 | 13,220원 | 25,200원 | 56,800원 | 5,680원 | 341,560원 | 2,658,440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36,610원 | 17,950원 | 34,200원 | 169,260원 | 16,926원 | 564,946원 | 3,435,054원 |
| 5,000,000원 | 240,000원 | 172,560원 | 22,670원 | 43,200원 | 307,420원 | 30,742원 | 816,592원 | 4,183,408원 |
| 6,000,000원 | 290,000원 | 208,510원 | 27,390원 | 52,200원 | 447,670원 | 44,767원 | 1,070,537원 | 4,929,463원 |
| 7,000,000원 | 329,500원 | 244,460원 | 32,120원 | 61,200원 | 687,340원 | 68,734원 | 1,423,354원 | 5,576,646원 |
| 8,000,000원 | 329,500원 | 280,410원 | 36,840원 | 70,200원 | 914,140원 | 91,414원 | 1,722,504원 | 6,277,496원 |
| 9,000,000원 | 329,500원 | 316,360원 | 41,560원 | 79,200원 | 1,144,380원 | 114,438원 | 2,025,438원 | 6,974,562원 |
| 10,000,000원 | 329,500원 | 352,310원 | 46,290원 | 88,200원 | 1,442,570원 | 144,257원 | 2,403,127원 | 7,596,873원 |
월급 1100만~2000만원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합계 | 예상 세후 |
|---|---|---|---|---|---|---|---|---|
| 11,000,000원 | 329,500원 | 388,260원 | 51,010원 | 97,200원 | 1,806,800원 | 180,680원 | 2,853,450원 | 8,146,550원 |
| 12,000,000원 | 329,500원 | 424,210원 | 55,740원 | 106,200원 | 2,149,800원 | 214,980원 | 3,280,430원 | 8,719,570원 |
| 13,000,000원 | 329,500원 | 460,160원 | 60,460원 | 115,200원 | 2,492,800원 | 249,280원 | 3,707,400원 | 9,292,600원 |
| 14,000,000원 | 329,500원 | 496,110원 | 65,180원 | 124,200원 | 2,835,800원 | 283,580원 | 4,134,370원 | 9,865,630원 |
| 15,000,000원 | 329,500원 | 532,060원 | 69,910원 | 133,200원 | 3,202,320원 | 320,232원 | 4,587,222원 | 10,412,778원 |
| 16,000,000원 | 329,500원 | 568,010원 | 74,630원 | 142,200원 | 3,574,720원 | 357,472원 | 5,046,532원 | 10,953,468원 |
| 17,000,000원 | 329,500원 | 603,960원 | 79,360원 | 151,200원 | 3,947,120원 | 394,712원 | 5,505,852원 | 11,494,148원 |
| 18,000,000원 | 329,500원 | 639,910원 | 84,080원 | 160,200원 | 4,319,520원 | 431,952원 | 5,965,162원 | 12,034,838원 |
| 19,000,000원 | 329,500원 | 675,860원 | 88,800원 | 169,200원 | 4,691,920원 | 469,192원 | 6,424,472원 | 12,575,528원 |
| 20,000,000원 | 329,500원 | 711,810원 | 93,530원 | 178,200원 | 5,064,320원 | 506,432원 | 6,883,792원 | 13,116,208원 |
월급 2100만~3000만원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합계 | 예상 세후 |
|---|---|---|---|---|---|---|---|---|
| 21,000,000원 | 329,500원 | 747,760원 | 98,250원 | 187,200원 | 5,436,720원 | 543,672원 | 7,343,102원 | 13,656,898원 |
| 22,000,000원 | 329,500원 | 783,710원 | 102,970원 | 196,200원 | 5,809,120원 | 580,912원 | 7,802,412원 | 14,197,588원 |
| 23,000,000원 | 329,500원 | 819,660원 | 107,700원 | 205,200원 | 6,181,520원 | 618,152원 | 8,261,732원 | 14,738,268원 |
| 24,000,000원 | 329,500원 | 855,610원 | 112,420원 | 214,200원 | 6,553,920원 | 655,392원 | 8,721,042원 | 15,278,958원 |
| 25,000,000원 | 329,500원 | 891,560원 | 117,150원 | 223,200원 | 6,926,320원 | 692,632원 | 9,180,362원 | 15,819,638원 |
| 26,000,000원 | 329,500원 | 927,510원 | 121,870원 | 232,200원 | 7,298,720원 | 729,872원 | 9,639,672원 | 16,360,328원 |
| 27,000,000원 | 329,500원 | 963,460원 | 126,590원 | 241,200원 | 7,671,120원 | 767,112원 | 10,098,982원 | 16,901,018원 |
| 28,000,000원 | 329,500원 | 999,410원 | 131,320원 | 250,200원 | 8,043,520원 | 804,352원 | 10,558,302원 | 17,441,698원 |
| 29,000,000원 | 329,500원 | 1,035,360원 | 136,040원 | 259,200원 | 8,431,600원 | 843,160원 | 11,034,860원 | 17,965,140원 |
| 30,000,000원 | 329,500원 | 1,071,310원 | 140,770원 | 268,200원 | 8,823,600원 | 882,360원 | 11,515,740원 | 18,484,260원 |
월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은 계속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 표에서 월급 700만원부터 국민연금이 329,500원으로 같아지는 이유가 현재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659만원 상한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서로 다른 계산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고액 급여의 소득세는 월급에 단순 세율을 곱한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0만원 초과 구간 산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후 금액이 정확히 같은 폭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① 월 비과세액이 20만원인지, ②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지, ③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됐는지, ④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신고돼 있는지, ⑤ 회사가 적용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이 100%인지 확인하세요. 이 조건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민연금 7월 이후 상·하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추가 개정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항목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특히 월급이 700만원을 넘는 구간은 국민연금 상한 조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2027년 하반기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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