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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월급 실수령액표, 국민연금 10%·건강보험 7.19%, 200만~3000만원 세후 월급

by 헤이오글 2026. 10. 2.
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에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직장인 본인 부담이 5%가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됩니다. 아래 표는 세전 월급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계산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하반기 국민연금 상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최신 공식 기준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놓인 책상 위에 2027 월급 실수령액표 문구가 표시된 이미지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놓인 책상 위에 2027 월급 실수령액표 문구가 표시된 이미지


2027 월급 실수령액표

2027년 월급 실수령액을 볼 때는 먼저 이미 확정된 공제항목과 아직 잠정으로 봐야 하는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2027년 10%이며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은 5%입니다.

반면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7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추가 개정 여부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모두 최종 확정값으로 묶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2027 확정표’가 아니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2027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을 우선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표입니다.

표 계산 조건
세전 월급에 월 20만원의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0명, 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수당·부양가족·상여금·보수월액 신고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월급 700만원 이상 구간은 국민연금 상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공식 안내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7월 이후에는 상한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고액 급여 구간의 하반기 실제 국민연금 공제액은 이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표를 볼 때는 ‘세후 월급’ 하나만 보는 것보다 왜 공제액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로 오릅니다. 따라서 월급이 그대로인 직장인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동일하다면 보험료율 자체의 인상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10%·건강보험 7.19%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체 10%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률은 5%입니다. ‘국민연금 10%’라는 숫자를 월급에 그대로 곱하면 직장인의 실제 공제액보다 두 배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안내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액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을 월 329,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상·하한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는 사용자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이 표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보수액에 3.595%를 적용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공제됩니다. 현재 2027년 최종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공식 확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표에는 2026년 공식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잠정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발표되면 건강보험료율 7.19%가 그대로이더라도 최종 세후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0.9%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기준을 사용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2027년에 법령 또는 세액표가 추가로 개정된다면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됐다고 보면 계산기준 보수는 28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140,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잠정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을 빼면 예상 세후 월급은 2,658,440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다른 실수령액표와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비과세 식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과세를 0원으로 계산한 표와 20만원으로 계산한 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의 계산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도 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200만~3000만원 세후 월급

아래 표는 세전 월급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세금입니다. 공제합계는 여섯 항목을 합한 금액이고, 예상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합계를 뺀 값입니다.

월급 200만~1000만원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예상 세후
2,000,000원 90,000원 64,710원 8,500원 16,200원 15,110원 1,511원 196,031원 1,803,969원
3,000,000원 140,000원 100,660원 13,220원 25,200원 56,800원 5,680원 341,560원 2,658,440원
4,000,000원 190,000원 136,610원 17,950원 34,200원 169,260원 16,926원 564,946원 3,435,054원
5,000,000원 240,000원 172,560원 22,670원 43,200원 307,420원 30,742원 816,592원 4,183,408원
6,000,000원 290,000원 208,510원 27,390원 52,200원 447,670원 44,767원 1,070,537원 4,929,463원
7,000,000원 329,500원 244,460원 32,120원 61,200원 687,340원 68,734원 1,423,354원 5,576,646원
8,000,000원 329,500원 280,410원 36,840원 70,200원 914,140원 91,414원 1,722,504원 6,277,496원
9,000,000원 329,500원 316,360원 41,560원 79,200원 1,144,380원 114,438원 2,025,438원 6,974,562원
10,000,000원 329,500원 352,310원 46,290원 88,200원 1,442,570원 144,257원 2,403,127원 7,596,873원

월급 1100만~2000만원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예상 세후
11,000,000원 329,500원 388,260원 51,010원 97,200원 1,806,800원 180,680원 2,853,450원 8,146,550원
12,000,000원 329,500원 424,210원 55,740원 106,200원 2,149,800원 214,980원 3,280,430원 8,719,570원
13,000,000원 329,500원 460,160원 60,460원 115,200원 2,492,800원 249,280원 3,707,400원 9,292,600원
14,000,000원 329,500원 496,110원 65,180원 124,200원 2,835,800원 283,580원 4,134,370원 9,865,630원
15,000,000원 329,500원 532,060원 69,910원 133,200원 3,202,320원 320,232원 4,587,222원 10,412,778원
16,000,000원 329,500원 568,010원 74,630원 142,200원 3,574,720원 357,472원 5,046,532원 10,953,468원
17,000,000원 329,500원 603,960원 79,360원 151,200원 3,947,120원 394,712원 5,505,852원 11,494,148원
18,000,000원 329,500원 639,910원 84,080원 160,200원 4,319,520원 431,952원 5,965,162원 12,034,838원
19,000,000원 329,500원 675,860원 88,800원 169,200원 4,691,920원 469,192원 6,424,472원 12,575,528원
20,000,000원 329,500원 711,810원 93,530원 178,200원 5,064,320원 506,432원 6,883,792원 13,116,208원

월급 2100만~3000만원

세전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예상 세후
21,000,000원 329,500원 747,760원 98,250원 187,200원 5,436,720원 543,672원 7,343,102원 13,656,898원
22,000,000원 329,500원 783,710원 102,970원 196,200원 5,809,120원 580,912원 7,802,412원 14,197,588원
23,000,000원 329,500원 819,660원 107,700원 205,200원 6,181,520원 618,152원 8,261,732원 14,738,268원
24,000,000원 329,500원 855,610원 112,420원 214,200원 6,553,920원 655,392원 8,721,042원 15,278,958원
25,000,000원 329,500원 891,560원 117,150원 223,200원 6,926,320원 692,632원 9,180,362원 15,819,638원
26,000,000원 329,500원 927,510원 121,870원 232,200원 7,298,720원 729,872원 9,639,672원 16,360,328원
27,000,000원 329,500원 963,460원 126,590원 241,200원 7,671,120원 767,112원 10,098,982원 16,901,018원
28,000,000원 329,500원 999,410원 131,320원 250,200원 8,043,520원 804,352원 10,558,302원 17,441,698원
29,000,000원 329,500원 1,035,360원 136,040원 259,200원 8,431,600원 843,160원 11,034,860원 17,965,140원
30,000,000원 329,500원 1,071,310원 140,770원 268,200원 8,823,600원 882,360원 11,515,740원 18,484,260원

월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은 계속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 표에서 월급 700만원부터 국민연금이 329,500원으로 같아지는 이유가 현재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659만원 상한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서로 다른 계산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고액 급여의 소득세는 월급에 단순 세율을 곱한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0만원 초과 구간 산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후 금액이 정확히 같은 폭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내 급여와 표가 다를 때 확인 순서
① 월 비과세액이 20만원인지, ②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지, ③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됐는지, ④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신고돼 있는지, ⑤ 회사가 적용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이 100%인지 확인하세요. 이 조건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민연금 7월 이후 상·하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추가 개정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항목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특히 월급이 700만원을 넘는 구간은 국민연금 상한 조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2027년 하반기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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