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한시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대상은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22개 국가·지역입니다. 이들 국민은 한시면제 기간에는 K-ETA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K-ETA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22개국이 아닌 K-ETA 적용 국가의 무사증 입국자는 연령 등 별도 면제 사유가 없다면 탑승 전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한시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1년 더 연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새로 면제 국가를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시면제를 받고 있던 22개 국가·지역에 같은 조치를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미국·캐나다 등 면제 대상 국민이라면 “2025년에 끝났으니 다시 K-ETA를 받아야 하나?”라고 볼 필요 없이 2026년 말까지의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K-ETA는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비자 자체는 아니며 K-ETA 승인이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한시면제는 이 사전 K-ETA 신청 의무를 특정 22개 국가·지역 국민에게 일정 기간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캐나다 eTA·호주 ETA·영국 ETA처럼 다른 나라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와도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시면제는 출발 국가가 아니라 여행자가 사용하는 여권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항공편을 타더라도 국적에 따라 K-ETA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행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국적이 22개 한시면제 국가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K-ETA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시작해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했을 때 한시면제 대상자라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K-ETA를 의무적으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K-ETA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한시면제 국가 국민이 이미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신청 수수료는 한시면제가 연장됐다는 이유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현재 K-ETA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빠르면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존 유효한 K-ETA를 가진 사람은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등 K-ETA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편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TA 면제와 무비자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K-ETA 한시면제는 원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사람에게 요구되던 전자여행허가 사전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취업·유학처럼 별도 비자가 필요한 활동을 K-ETA 면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시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한 번 입국했을 때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각 국적에 적용되는 무사증 체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체류 계획이라면 K-ETA 면제 여부가 아니라 필요한 비자와 체류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도 면제되나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한시면제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7년 입국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22개국 면제 조치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출국 또는 발권 시점보다 실제 한국 입국 전에 K-ETA 공식 공지에서 연장·종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출발해 2027년 1월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면 2026년 한시면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22개국과 신청 대상
2026년 한시면제 대상은 총 22개 국가·지역입니다. 아시아 5개, 미주 2개, 유럽 13개, 오세아니아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색에서 자주 함께 나오는 태국·말레이시아·스위스·포르투갈 등은 이 22개 한시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국적자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K-ETA 적용 대상이라면 별도의 연령·여권 종류 등 면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 | 2026년 K-ETA 한시면제 국가·지역 |
|---|---|
| 아시아 5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 미주 2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 유럽 13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 오세아니아 2 | 뉴질랜드, 호주 |
22개국이 아니면 모두 K-ETA를 신청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안 됩니다. K-ETA는 원래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K-ETA 대상 국가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전여행허가입니다. 이 가운데 22개국은 2026년 말까지 한시면제를 받는 것이고, 별도로 만 17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도 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외교·관용여권 등 다른 면제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K-ETA가 아니라 해당 비자의 체류자격과 기간이 우선됩니다.
| 상황 | K-ETA 판단 |
|---|---|
| 22개 한시면제 국가 국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신청 면제 |
| K-ETA 대상국의 만 17세 이하·만 65세 이상 | K-ETA 의무 적용 제외 |
| 그 밖의 K-ETA 대상 무사증 입국자 | 원칙적으로 탑승 전 K-ETA 허가 필요 |
| 유효한 한국 비자 소지자 | 비자의 체류자격·기간이 우선 |
| 대한민국 국민 | K-ETA 대상 아님 |
가족이나 일행도 국적과 나이가 서로 다르면 K-ETA 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면제 조건이 동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 국적이 22개국 밖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K-ETA의 ‘신청 가능 국가/대상’에서 자신의 여권 국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스위스·포르투갈 등은 공식 K-ETA 적용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만 현재 22개 한시면제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런 국적의 무사증 입국자는 만 17세 이하·만 65세 이상 등 별도 면제 사유가 없다면 출발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22개국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국 목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광·친지방문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주도만 가면 K-ETA가 필요 없나요?
제주도라는 이유만으로 K-ETA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부터 제주도에도 K-ETA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주 입국 역시 자신의 국적이 K-ETA 적용 대상인지, 22개국 한시면제나 연령 등 별도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미국처럼 현재 22개 한시면제 국가 국민이라면 제주 입국도 한시면제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와 K-ETA 한시면제를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K-ETA가 면제됐다고 해서 입국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 공식 안내에서는 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 국민과 K-ETA 대상국의 만 17세 이하·만 65세 이상을 전자입국신고서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효한 K-ETA 보유자는 입국신고서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즉 22개국 한시면제를 이용해 K-ETA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다면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한국 입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도착 3일 전부터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 입·출국 일정, 한국 체류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공식 사이트는 결제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K-ETA 면제자에게 “전자입국신고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공식 전자입국신고 사이트인지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2개 한시면제 국가 국민이라도 원하면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K-ETA를 보유하면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1인당 10,000원의 신청 수수료와 일반적으로 약 3%의 온라인 결제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와 K-ETA 중 무엇이 더 맞나요?
22개 한시면제 국가 국민이 단기 방문한다면 두 경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K-ETA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무료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하면 되고, 입국신고서 작성을 생략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고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만 유효합니다. 한국 방문이 한 번뿐인지, 앞으로 반복 방문할 계획인지에 따라 편의성과 비용을 비교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인데 K-ETA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K-ETA 공식 안내상 심사는 일반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신청량이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공식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시면제 대상자가 단순히 입국신고서 작성을 생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출발 직전에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한시면제만 이용한다면 K-ETA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ETA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K-ETA는 법무부 공식 사이트인 www.k-eta.go.kr 또는 공식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이며 온라인 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고액의 신청대행·급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유사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광고를 통해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로 들어가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도록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인은 2026년에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은 괌을 포함해 22개 한시면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K-ETA 의무 신청이 면제됩니다. 다만 K-ETA 없이 입국하면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태국인은 2026년에 K-ETA 한시면제 대상인가요?
현재 공식 22개 한시면제 목록에는 태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태국처럼 K-ETA 적용 대상인 무사증 입국자는 연령 등 별도 면제 조건이 없다면 K-ETA 허가가 필요합니다.
Q. K-ETA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K-ETA가 유효하고 여권 재발급 등 재신청 사유가 없다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시면제 연장 때문에 기존 K-ETA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K-ETA 유효기간이 3년이면 한국에 3년 체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K-ETA의 유효기간과 한 번 입국했을 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실제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국적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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