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은 월 보상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상금·부가수당,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교육·취업, 대부·주택, 공공시설 감면, 지자체 보훈수당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의 보훈대상 유형, 현재 수권 관계, 등록 시기, 나이와 주소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기준·2026 보상금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보상금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유족 또는 가족의 기본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 요건을 충족한 조부모,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성년 제매입니다. 보상금은 법이 정한 대상의 유족 가운데 지급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장남·장녀인지 또는 누가 먼저 유족증을 발급받았는지만으로 수급자가 정해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선순위 기준과 2027년 변경
2026년 9월 29일 현재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먼저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해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우선이고, 협의 지정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봅니다. 그다음 단계는 현행 규정상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순위가 부모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단계에서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규정도 있어 ‘부모 중 한 명만 무조건 선순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순서는 곧 바뀝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협의 지정자와 주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먼저 보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는 순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기준과 2027년 이후 기준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29일 현재 | 2027년 1월 1일부터 |
|---|---|---|
| 1단계 | 같은 순위 유족 협의 지정 | 같은 순위 유족 협의 지정 |
| 2단계 |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 |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 |
| 3단계 | 현행 연령 기준 |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
| 4단계 | 해당 없음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 |
등록 유족, 보상금 수급자, 가족 혜택 대상은 다릅니다
보상금은 선순위 수급권이 핵심이지만 교육·취업지원은 배우자·자녀 여부와 유공자 유형을 따로 보고, 의료지원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별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주소지 조례에서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처럼 대상을 따로 정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중앙 보상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의 교육·취업지원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색에서는 유족연금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지만 국가보훈부 지원표에서는 월 지급액을 주로 보상금으로 안내합니다. 고인이 전몰·순직인지, 상이 국가유공자인지, 상이등급은 몇 급인지, 현재 선순위 유족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맞는 금액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 체계의 2026년 월 보상금
| 선순위 유족 | 전몰·순직 | 상이 1~5급 사망 | 상이 6급 사망 |
|---|---|---|---|
| 배우자 | 월 2,138,000원 | 월 1,853,000원 | 월 680,000원 |
| 부모 | 월 2,101,000원 | 월 1,824,000원 | 월 645,000원 |
| 자녀(25세 미만) | 월 2,479,000원 | 월 2,153,000원 | 월 982,000원 |
자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3급 유족 혜택’이나 ‘5급 유족 혜택’을 찾을 때도 등급만 보지 말고 사망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등급과 현재 선순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외 추가 수당
| 수당 | 2026 금액 | 확인할 조건 |
|---|---|---|
| 부양가족수당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0,000원 / 미성년 제매 월 200,000원 | 부양가족 요건 |
| 2명 이상 사망수당 | 월 274,000원 | 지원표상 해당 유족 |
| 고령수당 | 배우자 월 149,000원 / 부모 월 97,000원 | 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등 조건 |
| 생활조정수당 | 3인 이하 월 242,000·277,000·311,000원 / 4인 이상 월 300,000·336,000·370,000원 | 생활수준 고려, 신청 후 조사 |
2012년 7월 이전 등록 체계는 부가수당 구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전 등록자용 표를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6·25전몰군경 자녀수당도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표의 6·25 자녀수당은 제적자녀 월 1,779,000원에 위로가산금 80,000원이 추가될 수 있고, 승계자녀 월 1,513,000원, 신규승계자녀 월 657,000원에 생계곤란 시 114,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6·25참전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손자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국가유공자법의 유족 범위에서 손자녀가 일반적인 독립 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나 6·25전몰군경 관련 특례처럼 다른 법률·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이라는 검색어만 보고 일반 선순위 유족 보상금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의료·교육·취업·주택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077곳
의료혜택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지원표에서는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6곳입니다.
| 병원 | 주소 | 대표전화 |
|---|---|---|
| 중앙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02-2225-1114 |
| 부산보훈병원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 051-601-6000 |
| 광주보훈병원 |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 062-602-6114 |
| 대구보훈병원 |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 | 053-630-7000 |
| 대전보훈병원 | 대전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 042-939-0114 |
| 인천보훈병원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032-363-9800 |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2026년 9월 1일 기준 위탁병원은 전국 1,077개소입니다. 지정·해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공식 위탁병원 조회에서 주소지와 진료과를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 전에는 현재 지정 상태와 본인의 감면 자격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에는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선순위 유족 등의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해당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75세입니다.
또 ‘60% 감면’을 전체 병원비의 60%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위탁진료는 대상별 감면·국비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고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 수수료, 일부 치과 보철, 지원범위 밖 항목 등은 개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방문 전 병원에 위탁진료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취업 혜택
교육지원은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30세 이전 취학, 대학 수업료 면제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인 경우 같은 조건이 붙으며, 상이 7급 자녀 등은 생활수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면 대학등록금이 전부 자동 면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취업지원은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5% 또는 10% 가점,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훈련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유형·상이등급·자녀 범위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앙 보상금을 누가 받는지만으로 자녀의 취업가점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취업지원대상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주택 우선공급
국가보훈부 지원표에는 대상자에 대한 주택·농토·사업 대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신축·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생활안정 목적 등의 대부가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대상, 한도와 금리는 대부 종류와 신청 시점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공급 계획을 별도로 공고했지만 선순위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권 관계, 무주택 여부, 추천순위, 배점, 해당 연도 공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문화시설 무료·할인과 생활지원
| 시설 | 공식 안내 감면율 |
|---|---|
| 고궁·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 100% |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 100% |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 50% |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은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가 포함되는 안내도 있으므로 시설별 대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재해위로금, 일부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휴양원·협약 휴양시설, 지자체 주차장·체육시설·문화시설 감면,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같은 생활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전기·가스 할인처럼 대상군별 차이가 큰 항목을 선순위 유족 전국 공통혜택으로 묶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마트·KTX·철도는 별도 자격 확인
선순위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마트 PX를 자동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군마트는 국군복지단 시설로 별도의 이용 대상 자격을 적용합니다. KTX·철도·대중교통도 선순위 유족 전체가 무료 이용하는 전국 공통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수송시설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 유형별 조건을 따르므로 ‘유족증만 있으면 지하철·기차·KTX가 모두 무료’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수당·유족증·승계·신청
지역수당은 시·도 하나당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조례를 운영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나이·소득·유족 유형·거주기간·중복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기도 선순위 유족 수당 = 얼마’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쓰면 실제 수령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 | 2026 공식 확인 사례 | 대상·조건 |
|---|---|---|
| 서울 | 생활보조수당 월 200,000원 | 서울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
| 경기 | 생활보조보훈수당 월 100,000원 |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
| 수원시 | 65세 이상 월 100,000원 / 65세 미만 월 50,000원 | 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신청 월부터 지급·소급 불가 |
| 대전 | 보훈예우수당 월 80,000원 | 조례에 열거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일부 수당과 중복 불가 |
| 제주 | 보훈예우수당 월 120,000원 | 조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유형별 대상, 제주 주민등록·관리 대상 확인 |
| 거제시 |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월 180,000원 / 65세 미만 월 130,000원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부산 | 보훈명예수당 월 50,000원 |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유공자·유족 등 부산시가 정한 대상 |
전국 지역수당은 이렇게 찾아야 정확합니다
| 권역 | 확인 방식 |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광역시 수당과 자치구·군 추가수당을 각각 확인 |
| 세종·제주 | 특별자치시·도 조례의 대상별 금액과 신청조건 확인 |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도 지원과 시·군별 보훈명예수당·추가지원을 함께 확인 |
국가보훈부가 공개하는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에서 주소지를 먼저 찾고, 광역 지원과 기초지자체 지원을 분리해서 보세요. 그다음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실제 대상 문구를 확인하고 거주기간, 연령, 소득, 신청일, 중복 제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수원처럼 신청 월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는 지역은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증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인
예전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IC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전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기존 보훈신분증은 국가보훈부 안내상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모든 보상금·수당·교육·의료혜택을 자동 지급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정부24 유족·가족 확인과 선순위 지정
정부24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민원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학교나 기관 등에 유족·가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월 보상금의 실제 수급권자나 같은 순위 안에서 누가 선순위인지 확인하는 문제는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끼리 협의해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서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 사망 뒤 승계는 자동 계좌변경이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거나 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지급순위 변동사유가 생기면 다음 순위 유족의 수급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뿐 아니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지, 협의 지정이 필요한지, 주 부양·양육 관계가 문제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중앙 보상금의 수급자 변경과 지자체 보훈수당 변경은 서로 별도 절차일 수 있습니다.
6·25 관련 검색도 고인의 보훈대상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6·25참전유공자와 6·25전몰·순직군경은 같은 제도가 아니며, 일반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도 지급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625참전용사 자녀 혜택’이라는 검색어만 보고 일반 선순위 유족 보상금이나 6·25 자녀수당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혜택을 확인하는 7단계
- 고인의 정확한 보훈대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 현재 선순위 유족 또는 수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2012년 7월 이전·이후 어느 지원표를 볼지 확인합니다.
- 월 보상금과 부가수당을 따로 확인합니다.
-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은 가족관계와 개별 대상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 수당을 각각 확인합니다.
- 신청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일과 소급 여부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고인의 보훈대상 유형, 현재 선순위 유족, 2012년 7월 전후 적용 구분, 받을 수 있는 월 보상금·부가수당·의료지원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는 선순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과 중복 제한, 신청월·소급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순위 유족이면 위 혜택을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보상금, 의료, 교육·취업, 대부·주택, 지역수당마다 법정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선순위 여부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혜택의 단일 자격은 아닙니다.
Q. 위탁병원은 이제 65세부터 60% 감면인가요?
2026년 9월 29일 현재는 아닙니다. 65세로 낮추는 개정은 공포됐지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75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진료 시점의 법령과 본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 보상금과 지역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대상과 중복 제한이 다릅니다. 시·도와 시·군·구 수당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족증이 있으면 군마트나 KTX도 자동 이용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군마트는 국군복지단의 별도 이용자격, 철도·수송지원은 보훈대상 유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명단(2026년 9월 1일 기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 소개
- 국가보훈부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 정부24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 국가보훈부 - 2026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 국가보훈부 -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
-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유족) 생활보조수당
- 경기도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수원특례시 - 국가유공자 지원
- 대전광역시 - 보훈예우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 거제시 -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 보훈수당 및 독립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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