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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전환 방법·가입기간 인정, 이율·25만원·소득공제

by 헤이오글 2026. 9. 30.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발표 기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전환 방법 자체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어느 주택 유형에서 인정되는지다. 이율, 월 25만원 인정한도,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한꺼번에 같은 혜택으로 보면 안 된다.

청약통장과 주택 모형 옆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표시된 이미지
청약통장과 주택 모형 옆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표시된 이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2026년 9월 30일 마지막’이라는 문구만 보고 이미 전환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최신 기준과 맞지 않는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2027년 9월 30일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 전환 대상

전환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판매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기존 가입자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에 사용하던 상품이다.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번 종전 입주자저축 전환과 다른 문제이므로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된다.

전환 기한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전에 ‘청약부금도 전환되는지’, ‘전환하면 불리한 점은 없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기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모든 과거 실적이 모든 청약 유형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환의 장점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넓어진다는 점이고, 확인할 부분은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전환하면 기대했던 1순위나 가점 계산과 실제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전환 기한과 실제 청약 가능일은 다르다

또 ‘전환 기한’과 ‘특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시점’은 같은 날짜가 아니다. 2027년 9월 30일은 종전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의 최종 기한이고, 개별 단지의 청약 자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 접수 기준을 별도로 따라야 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넣을 단지가 있다면 전환 마감일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현재 통장 종류, 필요한 예치금이나 납입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서둘러 해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청약저축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정한 뒤 전환을 판단하면 된다. 전환 기한이 1년 늘어난 만큼 ‘오늘 바로 바꿔야 하나’보다 ‘내가 유지할 기존 실적과 새로 쌓아야 할 실적은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 실제 청약 계획에 더 중요하다.

통장별 차이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주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 원래 청약 범위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두 유형을 모두 볼 수 있지만, 과거 실적의 인정 방향은 이 원래 범위를 따라간다. 그래서 같은 ‘10년 된 청약통장’이라도 청약저축 10년과 청약예금 10년은 전환 후 새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 구분을 먼저 해두면 ‘오래됐으니 전부 인정될 것’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통장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은행 앱의 계좌 상세나 통장 표지에서 상품명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상품명이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번 종전 통장 전환 대상이 아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하나라면 전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좌 상태와 실제 전환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가 맞다.


전환 방법·가입기간 인정

은행 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전환 신청

전환 방법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실제 앱 메뉴 이름과 비대면 가능 범위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같은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가입은행의 최신 상품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기존 실적 인정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기존 실적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었으므로 전환 전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 등 국민주택 실적이 이어진다. 반면 전환 후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민영주택에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오래된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꿨다고 해서 과거 전체 기간이 민영주택 가점용 가입기간으로 자동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기존 실적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반대로 이해하면 쉽다. 두 통장은 원래 민영주택 청약에 쓰였으므로 민영주택에서 필요한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의 예치금 인정 등은 이어진다. 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가능해지는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 납입한 회차와 인정금액부터 실적이 쌓인다. 예금이나 부금에 오랫동안 돈을 넣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횟수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 때문에 ‘가입기간 인정’은 한 줄로 답하기 어렵다.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느냐가 아니라 ‘어느 주택 유형에서 어떤 실적이 인정되느냐’를 물어야 정확하다. 국민주택을 볼 사람은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을, 민영주택을 볼 사람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환 후 청약 범위는 넓어지지만 새로 열린 영역의 실적까지 과거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핵심이다.

전환하면 1순위도 그대로일까

전환 후 1순위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같은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1순위는 통장 이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준,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지역과 규제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본다. 따라서 기존 통장의 실적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그 실적을 이어서 판단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환=모든 유형에서 기존 1순위 그대로 유지’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절차는 통장 종류 확인, 향후 청약 유형 결정, 기존 실적의 인정 범위 확인, 가입은행의 전환 가능 채널 확인, 전환신규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기존 통장을 일반 예금처럼 먼저 임의 해지한 뒤 새 통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기존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인정되는 실적을 연결하는 절차이므로, 해지부터 하기보다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전환신규 안내를 보면 이 차이가 더 구체적이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을 이어가고, 민영주택은 전환 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을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국민주택은 전환원금을 납입횟수·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따라서 ‘전환원금이 얼마냐’와 ‘국민주택 납입실적이 얼마냐’도 같은 숫자가 아니다.


이율·25만원·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연 2.3~3.1%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 2년 이상은 연 3.1%다. 우리은행 상품안내도 2026년 9월 29일 조회 기준 같은 구간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과 ‘전환 3.1%’를 함께 볼 때 3.1%가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첫날부터 적용되는 고정금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종전 가입기간이 충분한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공식 자료의 본문은 이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실제 전환일에 종전 가입기간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시점은 신청 은행의 최신 전환 안내와 고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확인되는 기존 이율표 자체는 2.3%·2.8%·3.1% 구간이다.

월 25만원은 의무 납입액이 아니다

‘주택청약 25만원’은 매달 반드시 25만원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의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을 회차별 최고 25만원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공공분양처럼 저축총액이 중요한 청약을 준비한다면 25만원 인정한도가 의미가 크지만,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납입액 한도

소득공제는 또 다른 기준이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가운데 연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을 모두 납입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계산상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이 120만원은 통장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여기서 월 25만원과 연 300만원이 숫자상 연결된다. 25만원을 12개월 납입하면 3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은 다르다. 월 25만원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하는 저축총액의 상한이고, 연 3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연간 한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25만원을 매달 넣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전환을 결정할 때 이율, 25만원, 소득공제를 한 덩어리의 ‘혜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율은 통장 보유기간에 따른 예금 금리이고, 25만원은 국민주택의 회차별 납입 인정 상한이며, 소득공제는 세법상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이다. 각각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소득공제 후 해지할 때도 확인할 사항

소득공제를 받은 뒤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추징 규정도 함께 봐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예외 사유 없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필요해 곧 해지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만 보고 납입액을 늘리기보다 해지 시 적용되는 세법상 조건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할 수 없나요?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발표 기준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오래된 가입기간이 국민주택에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민영주택 쪽 실적은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는다.

월 25만원을 꼭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다. 25만원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의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인정하는 최대 금액이다. 납입 의무액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전환하면 바로 연 3.1%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해 일정 가입기간을 충족한 전환 가입자가 최고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전환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와 은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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