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역수당은 전국에서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광역 시·도 수당과 시·군·구 수당이 따로 있고, 전몰·순직군경 유족인지, 저소득인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서울의 저소득 선순위 유족 생활보조수당은 월 20만원, 경기도 저소득 선순위 유족은 월 10만원처럼 광역지원도 다르며, 수원처럼 기초지자체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역수당 17개 시도
국가보훈부는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서울 얼마, 경기 얼마’처럼 한 숫자로만 읽으면 실제 받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보훈수당은 광역단체가 직접 정한 수당이 있고, 시·군·구가 별도 조례로 추가하는 수당이 있으며, 두 금액이 합쳐져 안내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검색 편의를 위해 17개 시·도 단위로 묶고, 2026년 현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광역수당 또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공식 사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 지역 | 2026 대표 수당 | 선순위 유족이 볼 조건 |
|---|---|---|
| 서울 |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 | 서울 1개월 이상 거주,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부산 |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조례상 대상,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제외 |
| 대구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등 |
| 인천 | 시비 6만원 + 군·구 추가 가능 | 군·구별 대상·추가액 차이. 미추홀구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총 11만원(시비 6만원+구비 5만원) |
| 광주 |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 | 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조례상 대상 |
| 대전 | 월 8만원 | 시비 5만원+구비 3만원. 독립·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선순위 유족, 일부 수당 중복 불가 |
| 울산 | 참전유족수당 월 5만원 |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 관련 유족. 모든 선순위 유족 공통수당은 아님 |
| 세종 |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등 조례상 대상 |
| 경기 | 생활보조보훈수당 월 10만원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시·군 수당은 별도 확인 |
| 강원 | 도 보훈명예수당 월 6만원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시·군 자체수당은 추가 확인 |
| 충북 | 시·군별 금액 차이 큼 | 예: 제천은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월 20만원, 순직군경 월 17만원, 65세 이상 전상군경 유족 월 11만원 |
| 충남 | 도 수당 전몰군경 유족 월 5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수당 중 전몰군경 유족 기준. 시·군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추가 가능 |
| 전북 | 도 호국보훈수당 + 시·군 수당 | 도 조례는 지원 근거를 두고 시·군 조례 금액이 다름. 예: 장수군 자체 호국보훈수당 월 11만원에 도 지원분을 추가 |
| 전남 |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및 독립유공자 유족. 시·군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
| 경북 | 전몰군경 유가족 월 10만원 | 경북 참전유공명예수당의 전몰군경 유가족 대상. 다른 유족 유형은 시·군 조례 별도 확인 |
| 경남 | 양산 공식 예: 전몰·순직군경 유족 월 5만원 | 양산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 대상 별도 보훈예우수당이며 시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가능. 다른 시·군은 별도 확인 |
| 제주 |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1명,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조례상 대상. 현충수당 연 20만원 대상도 별도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보다 대상 문구입니다. 서울·경기처럼 저소득 요건이 붙는 곳, 부산·대구·광주처럼 연령 기준이 있는 곳, 울산·충남·경북처럼 특정 전몰·참전 관련 유족만 광역수당 대상인 곳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선순위 유족이니 표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광역 시·도 수당과 시·군·구 수당이 별도인 지역이 많고, 어떤 지역은 광역분을 포함한 총액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월수령액은 주소지 + 국가유공자 유형 + 선순위 여부 + 나이 + 소득 + 중복제한을 모두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시도·시군구 수당 계산법
광역수당과 시군구 수당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수당을 찾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광역단체 금액과 기초지자체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보훈예우수당은 2026년 공식 안내상 월 11만원인데, 이 안에는 시비 6만원과 구비 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천 6만원 + 미추홀 11만원 = 17만원’으로 더하면 시비를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도 수당과 시·군 자체수당을 별개로 지급하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도 비슷합니다. 대전시 공식 페이지의 보훈예우수당 월 8만원은 시비 5만원 + 구비 3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검색결과에서 ‘대전 5만원’과 ‘구 3만원’을 따로 본 뒤 다시 8만원을 더하면 중복 계산입니다. 지역수당을 볼 때는 금액 옆의 재원표시가 ‘시비·구비 합계’인지 ‘광역분 단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도는 도 수당과 수원시 수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도 지원입니다. 반면 수원시는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자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월 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수원시는 신청한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경기도 주민이라도 수원, 안산, 군포, 다른 시·군의 자체수당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도 수당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 수당은 다른 연령·거주·대상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중복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두 숫자를 더해 확정 월수령액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전북처럼 추가지원 구조가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에게 각각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안내하면서 양산시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합니다. 양산시 자체 보훈명예수당은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원, 그 밖의 대상은 월 7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수당 이름별 대상과 중복규정이 달라 실제 적용되는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도 조례는 호국보훈수당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시·군 조례가 자체 금액을 정하며 도 지원분을 추가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은 자체 호국보훈수당 금액을 정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전체를 하나의 월액으로 적기보다 도 지원분과 거주 시·군 자체분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중앙 생활조정수당과 지방 보훈수당도 구분하세요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중앙 보훈급여이고, 서울의 ‘생활보조수당’이나 경기도의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수당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중앙 보훈급여와 지방수당의 중복·소득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받는 보훈급여가 있다면 지역수당 신청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국가보훈부 중앙 보훈급여 → ② 시·도 광역수당 → ③ 시·군·구 자체수당으로 구분한 다음, 각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나의 지자체 페이지에 ‘시비+구비’로 합산돼 있으면 그 금액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주소지별 대상·신청 방법
1단계: 국가유공자 유형과 선순위 관계 확인
지역수당은 ‘선순위 유족’ 한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4·19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처럼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에서 고인의 정확한 대상구분과 현재 선순위·수권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2026 지자체 보훈수당 현황에서 주소지를 찾기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에서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를 찾으세요. 그다음 같은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현재 조례·사업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국가보훈부 자료는 전국 현황을 한 번에 보는 데 유용하지만 지자체가 연중 조례를 개정하면 금액·나이·대상·신청방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제천·수원처럼 시·군·구 자체수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나이·소득·거주기간·중복제한 확인
- 나이: 부산·대구·광주 등은 65세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 수당이 있습니다.
- 소득: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 거주기간: 서울 생활보조수당은 서울 1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명시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전입일이나 지급기준일을 둘 수 있습니다.
- 중복제한: 참전명예수당·배우자수당·보훈예우수당 중 하나만 지급하도록 정한 지역이 있는 반면 별도 중복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 신청 여부: 명단을 받아 자동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4단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시작월 확인
직접 신청하는 지역은 대체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보훈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분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족확인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급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나 소득조사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원과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처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자동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다리면 이전 달 금액을 소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형인지 자동지급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기준 재확인
지방 보훈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시·도로 전입하면 기존 지자체 수당이 중단되고 새 주소지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승계인지 재신청인지, 전입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주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데, 2026년 기준 제가 받을 수 있는 시·도 수당과 시·군·구 수당이 각각 무엇인지,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지”를 묻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순위 유족이면 거주 지역의 보훈수당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대상유형, 연령, 소득, 거주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선순위 유족이어도 조례가 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도 수당과 시 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광역비와 기초지자체비를 합친 총액으로 안내하고, 일부는 별도 수당을 중복 지급하며, 다른 수당과 중복을 막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표의 재원과 조례의 중복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기도 선순위 유족은 월 10만원인가요?
경기도의 월 10만원 생활보조보훈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대상입니다. 여기에 각 시·군이 별도 보훈수당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주소지 시·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역수당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면 되나요?
국가보훈부의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으로 전국 구조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의 최신 공식 페이지 또는 조례를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보훈부 - 2026년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
-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유족) 생활보조수당
- 부산광역시 - 보훈수당 및 독립유공자 지원
- 대구광역시 서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인천광역시 -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정부24 - 광주광역시 보훈명예수당
- 대전광역시 - 보훈예우수당
- 울산광역시 - 보훈대상자 지자체 급여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논산시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및 보훈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순천시 - 전라남도 보훈대상자 도 명예수당
- 경상북도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양산시 -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양산시 -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양산시 - 보훈명예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 수원특례시 - 국가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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