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기준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보훈 위탁병원은 전국 1,077곳입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멀거나 없는 지역에서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지정한 병원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조회에서 시·군·구와 진료과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의 전국 일반지역 위탁병원 감면은 현재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1명이 기본 대상이고,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되 비급여·100/100 진료비와 유족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1,077곳·지역별 찾기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최신 명단은 2026년 9월 1일 기준 1,077개소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2026년 9월 17일 열린 보훈 위탁병원 워크숍에서 전국 위탁병원을 1,077개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위탁병원은 신규 지정이나 계약 해지가 생길 수 있어, 1,077곳의 병원명을 블로그에 고정 목록으로 옮기는 것보다 방문 직전에 공식 조회에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6곳입니다. 반면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에서 멀리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 단위의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울산·세종·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까운 위탁병원이 있는지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훈병원 | 위탁병원 |
|---|---|---|
| 운영 구조 | 보훈공단의 보훈의료기관 |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 |
| 지역 |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6곳 | 전국 시·군 단위 1,077곳 |
| 찾는 방법 | 보훈공단 보훈병원 안내 | 위탁병원 공식 조회에서 주소·병원명·진료과 검색 |
| 진료비 지원 | 대상별 국비·감면 기준 적용 | 대상별 지정위탁 감면·국비 기준 적용 |
지역별 병원은 공식 조회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찾기 화면은 시·군·구, 의료기관명, 진료과목명으로 검색할 수 있고 병원 종별, 진료과 수, 병상 수, 전화번호와 상세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 조회자료가 표시돼 있으며, 공단도 시점에 따라 위탁병원 현황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에서 내과를 찾는다면 지역을 수원으로 좁힌 뒤 진료과목에 내과를 입력하고, 강원 원주나 충북 청주·제주처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주소지를 넣어 찾으면 됩니다. 검색결과에 병원이 뜬 뒤에는 병원 전화번호로 현재 해당 진료과의 진료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위탁병원이라도 모든 진료과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탁병원은 신규 지정·해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을 검색해서 바로 방문하기보다 보훈공단 공식 위탁병원 찾기 → 시군구·진료과 검색 → 병원에 전화 확인 순서로 확인하면 지정 해지나 진료과 변경 때문에 다시 이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탁병원 FAQ
Q.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전국에 몇 곳인가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2026년 9월 1일 기준 명단은 1,077개소입니다. 9월 17일 보훈공단 위탁병원 워크숍에서도 전국 1,077개 병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지정과 해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조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가까운 위탁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찾기에서 시·군·구, 의료기관명, 진료과목을 검색하면 주소·전화번호·병원종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뒤에는 병원에 전화해 현재 진료과 운영 여부까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진료대상·60% 감면 기준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면 모두 같은 비율로 할인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대상은 보훈 유형과 등록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국비진료 대상과 유족의 감면진료는 구조가 다르고, 이 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선순위 유족의 일반지역 위탁병원 감면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별도의 연령과 수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은 현재 75세 이상이 기본 기준
국가보훈부의 현재 국가유공자 지원내용과 보훈상담 FAQ는 75세 이상이면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유족 전체가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 60% 감면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대상 가족과 유족 범위가 제한되므로 본인이 현재 감면대상 선순위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선순위 유족의 현재 기준 | 주의할 점 |
|---|---|---|
| 연령 | 75세 이상 | 65세 하향 개정은 아직 시행 전 |
| 유족 지위 |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1명 | 등록 가족 전체가 동일하게 감면받는 것은 아님 |
| 감면 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 | 병원 총진료비의 60%를 깎는다는 뜻이 아님 |
| 제외 | 비급여·100/100 진료비 등 | 유족의 원외처방 약제비도 지원 제외 |
| 입원 감면 | 감면진료비 한도 200만원 이내 | 입원 전체 비용이 무제한 감면되는 것이 아님 |
‘75세에서 65세로 바뀌었다’는 말은 시행일을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 등의 연령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따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 현재는 국가보훈부 현행 안내대로 75세 기준을 적용해 확인해야 하며, 65세 이상 기준은 개정조항 시행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 사실만 보고 현재 위탁병원에서 60% 감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75세 기준이고, 65세 하향 규정은 시행 전입니다. 실제 진료일이 개정 시행일 이후인지가 중요하므로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상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도서벽지 위탁병원은 대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강원도, 인천 백령, 제주, 전남 신안·완도·진도, 경북 울릉군 등 도서벽지 지역의 위탁감면진료 대상범위를 일반지역보다 넓게 안내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일부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등 별도 대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일반지역의 ‘75세 선순위 유족 1명’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관할 보훈(지)청 또는 위탁병원에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도서벽지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병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유족과 일반 가족의 의료지원 범위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보훈병원에서 받는 감면과 위탁병원에서 받는 감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기준 FAQ
Q. 선순위 유족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병원 60% 감면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일반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이면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이 기본 감면대상입니다. 65세 하향 개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Q. 진료비 전체가 6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하는 구조이고 비급여·100/100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선순위 유족의 원외처방 약제비도 같은 60%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료방법·조회·주의사항
위탁병원 진료는 방문 전 대상확인부터
지정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복잡한 진료의뢰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병원에 방문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진료받도록 안내합니다. 현재는 국가보훈등록증이 통합 신분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접수창구에서 보훈 감면대상임을 먼저 알리고 필요한 신분확인 방법을 병원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찾기에서 주소지와 진료과목을 검색합니다.
- 방문하려는 병원이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는지와 해당 진료과 진료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 본인이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 대상인지 보훈병원·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진료 당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대상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수 단계에서 보훈 위탁진료 대상임을 알립니다.
- 결제 전에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약제비가 어떻게 구분됐는지 확인합니다.
60% 감면인데 생각보다 본인부담금이 큰 이유
위탁병원 감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요양급여비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상급병실차액이나 비급여 진료비처럼 지원 범위 밖 비용이 있으면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찾기 화면도 상급병실차액·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외처방 약을 약국에서 받는 비용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훈공단의 현재 감면위탁 안내는 원외처방약제비 지원제도가 있지만 유족은 제외한다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유족이 병원 진료비를 60% 감면받았다고 해서 처방전을 들고 간 약국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위탁·전문위탁·응급위탁은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위탁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것은 지정위탁 또는 감면위탁의 흐름입니다. 반면 전문위탁은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희귀·중증질환이나 보훈병원에 해당 진료과·장비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전문의 판단과 병원장 승인을 거쳐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응급상황의 응급위탁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일 때 아무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나중에 무조건 보훈 위탁진료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응급진료 후에는 해당 대상자의 국비진료 자격과 통보·정산 절차를 보훈병원이나 관할 보훈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서 병원이 안 나오거나 감면이 안 될 때
첫째, 병원이 위탁병원에서 해지됐는지 최신 공식 조회일을 확인하세요. 둘째, 병원은 위탁기관이 맞지만 본인이 감면대상 선순위 유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감면대상이어도 비급여·100/100·원외약제비처럼 지원하지 않는 비용인지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세요. 넷째, 도서벽지 거주자라면 일반지역과 다른 대상범위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문의하세요.
개별 자격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탁병원 운영과 관련한 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연락처는 현재 033-749-3843으로 안내됩니다. 병원 자체의 진료시간·휴진·진료과 운영은 공식 위탁병원 검색결과에 나온 해당 병원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조회에서 병원 지정 확인 → 본인의 감면자격 확인 → 접수할 때 보훈대상자임을 먼저 알림 →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위탁병원이라는 사실과 본인이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실제 결제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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