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1 K-ETA 한시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2개국과 신청 대상, 전자입국신고서 결론부터 말하면!K-ETA 한시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대상은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22개 국가·지역입니다. 이들 국민은 한시면제 기간에는 K-ETA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K-ETA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22개국이 아닌 K-ETA 적용 국가의 무사증 입국자는 연령 등 별도 면제 사유가 없다면 탑승 전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목차K-ETA 한시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면제 22개국과 신청 대상전자입국신고서K-ETA 한시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하던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1년 더 연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안.. 2026. 10. 7. 이전 1 다음